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재판장)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약물 중독 재활 교육 80시간 이수, 추징금 154만 원이 선고되었고,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되었었죠.
유아인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4종의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1,100정이 넘는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 씨는 지인 최 씨를 포함한 4명의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유튜버 헤어몬에게도 흡연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법원은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아인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 복역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아인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를 시도할지, 아니면 연예계를 은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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