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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 - 535b. 일상생활 2024(그것은 알기싫다)(Whisper AI)
    일상 매일 글 하나 2024. 1.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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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방송을 open source whisper AI로 텍스트화 한 자료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CAHTGPT 요약

    1.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발굴에 중점을 둔 정책 소개.
      •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들에게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
      • 청년 미래센터 설립 및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복지자원 연계,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한 발굴 방안 제시.
    2. 가족 돌봄 청년 정책의 세부 내용
      • 가족 돌봄 청년이 10만 명으로 조사된 상황 소개.
      •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시작.
      • 돌봄청년 지원 대상으로 자기 돌봄비 20만 원 제공, 일정 소득 이하에게 우선 지원.
    3. 청년 미래센터와 발굴 방안에 대한 의문과 비판
      • 청년 미래센터 설립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방안에 대한 의문 제기.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발굴이나 방문 등의 방법에 대한 비판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의문.
    4. 세부적인 발굴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
      • 가족 돌봄 청년 발굴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방법에 대한 비판.
      •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에게 심리 상담, 예술 활동, 공동거주 등의 프로그램 제시에 대한 비판.
      • 고립 청년의 경우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비정규 취업 지원과 가족에 대한 언급
      • 취업 의사가 있다면 노동부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한 비정규 취업 지원 언급.
      •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 중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정책을 참고하여 도움을 청하라는 안내.
    6. 정책의 구체화와 세부 사항의 부족
      • 발표된 정책의 구체성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부족.
      • 발굴 방안과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정보 필요성.
    7. 비판적 시각과 정책의 현실적 적용 여부에 대한 우려
      • 제안된 정책의 현실적 적용 여부와 성과에 대한 의문과 비판적 시각 표출.
      • 정책이 현재로서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표에 대한 비판.
    8.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반응
      • 새로운 정책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부정적인 시각과 의견이 존재.
      •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실행 계획에 대한 요구와 의문이 존재함을 강조.

    방송내용

    더보기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큰 보도절을 낸 것이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뭐, 지난 정권에도 그랬고 이번 정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걸 홍보하는 거겠죠.
    원래 사업은 홍보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특히 가족 돌봄 청년은 우리 방송의 북유럽연구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전해드립니다.
    일단 복지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고요. 국내 가족 돌봄 청년이 10만 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8월부터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만 명의 가족 돌봄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만 명이 돌보는 가족이 1인당 1명만일 리가 없습니다.
    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심하게는 3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다 합헤사 한 40, 50만 명 될 거예요.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국민들 다 합치면 그러면 국민의 1%쯤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가족 돌봄 청년을 파악한 뒤에 학교, 병원,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나 의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했나 봐요.
    더디네요.
    네, 할 계획이래요.
    할 계획을 발표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거는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지원 내용도 이게 다야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 아름다운 재단만도 못 하네요.
    네, 여기에 또 괄호 치고 일정소득 이하인 자까지 넣어놨어요.
    일정소득 이상인자를 몇이나 찾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복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선별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선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그래서 일품을 더 들이죠.
    선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약자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 바꾸는 거 정말 이제는 진짜 너무 고도화돼서 심각하게 사악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 주에 언론 보도 이재명 당대표의 자상을 열상이라고 처음부터 바꿔서
    보도하는 그 본능 그냥 비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서울대병원은 잡혀가야 돼요.
    네, 거짓말, 거짓 뉴스 뿌려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열상을 꼬맺잖아.
    과다의료행이지.
    그리고 국내 당출신의 한전사장이 민영화 대신 새로운 단어 개발했죠. 탈공기업.
    어, 맞아.

    네, 단어 생각해내느라 진짜 쭉도록 고민하나 봅니다.
    아니, 그럼 탈공기업이 뭐야 대체? 자기 퇴사죠.
    그럼 사기업이잖아.
    그게 민영화라고! 미치겠다, 진짜.
    단어를 바꿨어요, 이렇게 아무튼. 아니, 그리고 선별까지 할 거면 돈을 좀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4개의 시범지역에 가칭 청년 미래센터를 지어서 각 센터당 6명의 돌봄코디네이터를
    지해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돌봄청년 간에 자주 모임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있긴커녕, 아직 이름도 없는 곳을 이제 짓겠다고 하면 확실히 에디터가 지적한 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올해 뭐가 될 리는 없네요.
    센터 4개 지역에 지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 가지고 지금 여기다 넣었다고요?
    그리고 10만인데 4개 지역? 이건 뭐야?
    그 시범 4개 지역이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뭐 되는 건 없습니다.
    시범사업인 건 좋은데 오래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하니까
    고립은둔 청년이 5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립은든 청년을 위에서 말씀드린 가칭 청년 미래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년 미래센터를 지어요.
    거기서 업무를 하겠죠.
    무슨 업무를 하느냐
    고립운동 청년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DC와 아카라이브에 가 있겠다는?
    그러면 그 사람을 굳이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거기에 안 내면 몇 개 올리겠죠?
    뭐 연락하세요라고. 아니면 거기서 레벨로폰 아이디를 만들어서
    고립운동 청년과 친해진 다음에 만남을 기획해서 그대로 복지를 제공할 그런 계획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국정원의 작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립운동 청년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은 하루 종일 펨코에 들어가 있겠다.
    거기다가 홍보 글을 계속 올리는 수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 구체화면 아직 엔트리도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친해진 다음에 방문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면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럼 같이 고립되게 돼요. 둘이 친해지고 둘이 고립되게 돼요.
    이게 더 좋구만 이러면서

    지원 내용은 심리 상담, 신체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 관계 형성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좀 신기한데 은둔 청년끼리 공동거주 공간을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공동거주를 시켜면서 일상생활의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대요.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수용소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들이 이미 공동거주를 하고 있다면 모르데
    공동거주를...
    물론 희망자에 하나겠지만
    근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입안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의 마인드는 얘네 옛날 같은 삼청교육대 같은 마인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스파이크 생각도 나고 옛날 그 영국에 그리고 취업의사가 있다면 요거는 좀 취업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가 봐요.
    취업의사가 있다면 어제 말씀드린 노동부의 취업 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나 봅니다.
    비정규식으로 보내겠다. 뭐 그것도 한 거로 나가는 거니까.
    알았어요. 주변의 친구나 가족분들 중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피할 수 있도록 뭐 이렇습니다.
    당장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어떻게 변하는가. 정치의 결과고 한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적용되는 보편 복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 비.

     

    CHATGPT 요약

    1. 난임 부부 지원 정책 개선
      •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30에서 110만 원까지의 시술비 지원.
      • 냉동 난자 사용 시 보조 측술비용 최대 2회에 대한 100만 원씩의 추가 지원.
      • 고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임신과 출산 전 미리 검사를 위한 필수 가입력 검진비를 남성은 5만 원, 여성은 10만 원으로 지원.
    2. 저출산 대책 및 향후 정책 전망
      • 정부의 지원을 통한 난임 부부에 대한 확대된 혜택.
      • 부동산 문제, 노동소득 증대, 성차별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
      •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해법이 어려운 상황.
    3. 국내외 저출산 실패 사례와 해법
      • 세계적으로 실패한 저출산 대책들에 대한 언급.
      • 부동산 문제 외에도 노동소득 증대, 성차별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패 사례.
      •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
    4.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응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응 필요성 강조.
      • 가족 형태, 노동 시장, 성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5. 시술비 및 검진비 지원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
      •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및 검진비 지원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언급.
      •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정력 소모와 각종 어려움에 대한 우려.
    6. 보편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 보편복지 정책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 정부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7. 여러 정책의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
      • 난임 부부 지원 정책 외에도 부동산 정책, 노동소득 정책, 성차별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 국가 차원에서의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며, 시행 동기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
    8. 인구 문제에 대한 시대적 고민과 정책 대안
      • 인구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시대적 고민이 필요.
      • 현재의 정책이나 실패 사례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차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대안 모색의 필요성.

    방송내용

    더보기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맞아요.
    이게 힘든 것도 엄청 힘들어요.
    몸도 힘든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힘든데도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시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 나이 40 앞뒤로 가니까
    술자리에서 가끔 이나에 먹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술 취해서 난임 치료 중인 애들.
    아 그거 울죠.
    눈물 나죠 진짜.
    맞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원래 선별복지의 나라인지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썼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달랐어요.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게 점차 사라지고는 있었지만 작년까지는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청 남북 전북 제주의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선별복지가 어떤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하러 이거 하는데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랬는지까지는 추적을 못했는데 애 낳는 건 안 고마워?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소득 기준을 제지 않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30에서 110만 원까지의 시술비 지원을 해줍니다.
    좋네요.
    보편복지 만세
    철학이 바뀐 게 아니고 너무 출산률이 떨어지니까.
    시술비 지원 외에도 4월부터 추가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에 보조 측술비용이 들죠.
    이거를 이제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난임의 경우에는 특히나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소가 있다면 틀리면 엄청 치명적이니까
    이런 미리 검사를 자주 그리고 미리 해야되어야죠.
    이것도 지원이 필요하겠죠.
    필수 가입력 검진비라는 이름으로 4월 이후에 8만 2천 쌍에게 검진비를 지원해주고 다음 해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조금 싸요.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너무 급해서 나온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괜찮은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작년까지는 우린 그래 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겠는 게 이제는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실패했죠. 사실.
    근데 이제 가장 빠르잖아요. 이 나라가.
    해법을 모르겠어요.
    안다고 못 말하겠어요.
    해법은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해법이 없잖아요.
    저는 세 가지라서 부동산도 있고
    노동소득 늘려야 되고 성차별 벽차를 줄여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세 중에 하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셋 다 보수 정권이 아니어도 쉽지 않은데 보수 정권이면 원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저출생 정책.

     

    CHATGPT 요약

    1. 저출산 관련 정책 확대
      • 만 0살 아동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증가.
      • 1살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두살 미만 아동에게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시행.
    2. 신생아특공과 주택 관련 정책
      •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던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
      • 전세자금 특례 대출 시행,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이나 최대 3억 원의 전세대출을 1~3%대 금리로 지원.
    3.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
      • 가계대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
      • 대출로 인한 부동산 투자의 안정성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
      • 3개월 이내 계약을 대환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
    4. 공공임대와 특별 공급 대상자 설정
      • 2년 이내 신생화 출산가구에 대한 연 3만 가구의 특별 공급 신설.
      •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설정.
    5.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목표와 시행 동기
      •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시행 동기.
      • 정부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
    6.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에 대한 전망
      •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7.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정책의 논의 및 비판
      •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재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
      • 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
    8. 신생아특공 및 부동산 정책의 가계 경제적 영향
      • 신생아특공과 부동산 정책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 가계의 생활 안정성과 가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9. 저출산 대책과 과거 정책들과의 연관성
      • 현재의 저출산 대책이 이전 정부의 대책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 저출산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다양한 시행 동기에 대한 비교와 분석.

    내용 요약

    더보기

    그 외에도 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등불이니까요.
    일단 만 0살 아동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동 수상 부모급여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살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계획대로 늘어나고 있군요.
    두살 미만 아동에게 이번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번 식대 이런 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아직.
    그러니까 앞에 뒤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수 정권도 이건 안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국에서.
    그리고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카드포인트로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작년에 생겼었어요.
    이게 확대가 돼서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저는 첫째 둘째 둘 다 200이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기사에서 본 소식은 이 소식이 아니죠.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부동산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지에는 이름을 신생아특공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본 애들 대상 명량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신생아특공.
    나는 싸운다.
    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역시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천 이하 무주택 가구에게 지원이 되고요.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1에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석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연소득 1억 3천.
    맥시멈 치면 딩크 부부가 개인 연봉 6500만 원인 딩크 부부.
    맞벌이.
    네.
    그러니까 아이를 가줘야 되나요?
    그죠.
    아이를 가져야죠.
    아이를 가지고 나면 1에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경제관념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내가 산 5억 원짜리 집이 얼마나 떨어질지 보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르지 않아도 손해거든요.
    이 정도 빌리면. 진짜 이 속쌤은 안 팔리는 집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안 좋은 상품인 집에 굳이 대출받아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이면 이 정책은 실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마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80%까지 된다고 치면 5억 원에 20%는 얼마지?
    1억.
    그리고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국감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재벌들이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신사업 안 건드리고 부동산 안고
    엎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PF 문제로 중경기업이 쓰러지는 상황까지 오니까 부동산 안고
    엎어졌던 사람들의 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한 가계대출이 오랫동안 막아지지 않으면 기업대출도 흔들린다는 이야기 하고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도 결국 가장 큰 포션은 부동산이니까.
    지금 정권이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의 정부가 부동산에 돈 넣으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권할 일인가?
    이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가?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달 말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29일인가부터 시행이 되는데 계약한 지 3개월 이내면 이걸로 대환을 받을 수가 있대요.
    작년에 계약했다.
    3개월이니까 작년 11월?
    11월쯤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니면 전세계약을 갱신하신 분들은 대환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시사진행자처럼 말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덜컥 질렀다.
    나 이 상황은 평생 살 거고 계속 여기서 키울 거야.
    엎어졌다.
    그랬으면 갈아타셔야죠.
    그렇죠.
    갱신 계약 한 2개월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 상관 없이
    001로부터 2년 이내 신생화 출산가구에 연 3만 가구의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됩니다.
    특공!
    물론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에서 우선 공급이 생깁니다.
    제가 맨날 들으다 보는 공공임대 공고문에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동물병원 진료시 사장고시와 진료비 개시.

    CAHTGPT 요약

    1. 동물병원 진료비 사정고시 및 개시 확대
      • 중대진료 행위뿐 아니라 모든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사정고시 확대.
      • 1월 1일부터 진찰,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등 11개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개시 의무화.
    2. 진료비 개시 확대의 범위
      • 이전에는 수의사 2인 이상의 동물병원에만 적용되었으나, 전면적으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
      • 각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현황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됨.
    3. 진료비 항목 및 부가세 면제
      • 11개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개시 의무화.
      • 치료 목적의 진료 행위에서는 부가세 면제.
      • 진료비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동물병원별로 확인 가능.
    4. 맹견사육 허가제 시행
      • 맹견사육을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보험가입 등의 요건 필요.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토와일러 중 5종 선정.
      • 다른 종이지만 사람에게 공격성을 뛰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맹견으로 지정 가능.
    5. 맹견사육 허가제와 관련된 요건
      • 중성화, 기질평가, 보험가입 등의 조건 충족 필요.
      • 이미 작년에 예고되었던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의 이어지는 정책.
    6. 맹견사육 허가제의 목적
      • 중성화, 기질평가, 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통해 책임 있는 맹견 사육을 촉진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 맹견에 대한 공격성 문제 예방과 통제.
    7. 법의 향후 전망과 과태료 부과
      • 법안에 따라 개줄이 없는 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
      • 개줄 없이 산책하는 행위에 대한 향후 전망.
    8. 동물보호법 개정과 국민건강보험 변화
      • 국민건강보험이 전세계적인 의료 추세와 어떻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
      • 보건 분야에서의 데이터베이스 기조와 한국의 적용 방식의 차이.
    9. 법안의 목표와 과제
      • 법안의 목표는 동물의 진료 절차와 진료 금액을 표준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용을 빠르게 느끼게 하는 것.
      • 법안의 과제로는 중증 희귀증을 겪는 동물들에 대한 케어, 법의 안정적인 시행 등이 언급.

    방송내용

    더보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정고시와 진료비 개시가 확대됩니다.
    네. 원래 예고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확대되는지 디테일을 봅시다.
    현행은 중대진료 행위에만 진료비를 미리 고지했었고요.
    진료비 개시도 일부 진료에만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나마도 수이사 2인 이상의 동물병원에만 적용이 됐지만 이게 전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작은 병원은 원장님 한 분하고 미용 선생님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된다 이제.
    네. 이전까지는 안 됐는데. 이거는 이미 적용이 됐어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네. 동물병원 지금 이번 주에 가신 분들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모든 동물병원에 진찰 상담,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5종 접종, 엑스선 적혈구 등의 검사, 등총 11개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개시가 의무화되었고요.
    일단 한 70% 정도가 케어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 목적의 진료 행위에서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전부 다은 아니고 진료 항목 한 100개 정도 외 항목에서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8월부터 농림축산시품부에서
    동물병원 지역별 진료비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되던 대로 계속 시행되는 중.
    이것도 또 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라도 그나마.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털에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뿅 하고 떠요.
    강아지 초진병원 대전 울산 충남이 1만 천 원으로 제일 비싸네요.
    저는 이제 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확대하고 클릭하시고 하시면 각 구별 현황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료 절차와 진료 금액에 표준하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의료 문제를 국가가 데이터베이스와 하는 정책의 기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되요.
    해외에서는 보통 개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희귀한 중증을 겪는 국민들을 케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확대시키거든요. 점점 제도를.
    근데 한국은 일단 감기부터 케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빡빡빡 느낄 수 있게 그러다가 중증 희귀증 알름분들이 외면당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적용되던 패턴이 반려동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못한다.
    그리고 작년에 예고되었던 맹견사육 허가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동물보허법 개정.
    예고되대로.
    그래서 맹견사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중성화, 기질평가, 보험가입이 요건으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토와일러 이렇게 5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5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공격성을 뛰어서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좀 원시적이지만 강아지 사법 행정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과 강아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공격성을 자주 뛰어서 이웃간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성화기질평가, 보안가입 등등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게 보건, 그리고 치안에서도 서비스가 요구돼요.
    아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건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재작년,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시골 아저씨들이 개를 꼭 그 개줄 안 묶고 산책 다니는 걸 약간 자랑처럼 우리 개는 내 말 잘 들어.
    약간 이런 자랑처럼.
    우리 동네도 그런 아저씨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개줄이 없는 것만으로도 과태로를 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법이 생깁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제재.

    CHATGPT 요약

    1.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 요약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위치 추적 장치 부착 가능.
      • 취하된 접근금지 명령 시 위치 추적, 원천 차단 등의 잠정조치 적용.
      • 가해자의 접근 시 피의자에게 자동경보 통지, 더 빠른 대응을 위한 피의자 권한 강화.
    2. 피의자 보호 강화 및 자동경보 통지 시스템 도입
      • 피의자에게 더 빠르게 위치 추적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자동경보 통지 시스템 도입.
      • 피의자 보호 장치 휴대형 보급과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피의자 보호 강화.
      • 피의자 변호사 선임 절차와 반 의사 불벌죄 삭제 등 피의자 권리 강화.
    3.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및 응급조치 강화
      •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명시적으로 추가.
      • 사법경찰관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 유형과 새로운 권한 추가 및 변경.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피의자와 가해자에게 통지.
    4. 스토킹 처벌법 시행일과 대표 발의 의원 수
      • 1월 12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
      • 대표 발의 의원은 30명 이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함.
    5. 피의자 보호장치 휴대용 지급 및 모바일 앱 개발 목표
      • 피의자 보호장치를 휴대용으로 지급하는 목표 설정.
      • 피의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계획.
    6. 스토킹 처벌법 관련 기타 개정 내용
      • 대표 발의법은 30명 이상이며,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등 대대적인 개정 내용 적용.
      • 피의자에 대한 통지 방식을 자동경보 통지로 변경하여 대응 속도 향상.
    7. 취하된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잠정조치 강화
      • 취하된 접근금지 명령 시 위치 추적 및 원천 차단 등의 잠정조치 강화.
      • 피의자에게 빠른 대응을 위해 위치 추적 정보와 경보음 등의 시스템 도입.
    8. 피의자 권리 강화 및 피의자 보호 장치 휴대용 보급
      • 피의자 권리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의 개정 내용 추가.
      • 피의자 보호 장치를 휴대용으로 지급하여 보호 수준을 높임.
    9. 경찰 채용 강화를 통한 대응 능력 강화 요구
      • 스토킹 처벌법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경찰의 채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우려 표명.
      • 대량의 새로운 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

    방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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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가해자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재차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접근에 성공하면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는 거고. 강력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도.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커져요.
    매우 높죠, 그런 가능성도.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고요.
    제가 어느 당 누구 의원의 공인과 쭉 보고 하니까 참여한 대표 발의 의원만 30명이 약간 안 돼요.
    그럼 대표 발의법원이 30개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30개가 넘고 같은 의원이 2개, 3개씩 한 것도 있고.
    이해 되네요.
    근데 이거 비교해서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거기에 정부안까지 들어가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게 다 반영돼서 통합본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정도면 전부 개정 수준이거든요.
    신림역 살인 사건을 비롯한 여러 권의 강력 범죄 사건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달려든 결과입니다.
    어떤 거 봅시다.
    성폭력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도 함께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개정 내용 전체를 파보려고 했더니 한회 차가 통째로 필요할 지경이라서 가해자 관련 두 가지 정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조심히 잘 봐야겠다.
    진짜 잘 봐야겠다.
    오늘은 이미 가해자가 되는 사람.
    첫 번째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에 스토킹 가해자도 넣는 방법입니다.
    검사가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하게 되는 잠정조치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 들어갑니다.
    좋네요.
    발지요.
    실제로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적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사람에게
    아니요.
    그러니까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해서 승인이 되면 일단 위치 추적도 붙이고
    원천 차단.
    두 번째는 그럼 그다음은 이거죠.
    위치 추적을 활용하는 방법.
    가해자가 피의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면 기존의 방법은
    담당자가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위험 알리고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지금 왜 거기 가고 있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실패해 왔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가 있네. 결국 피의자가 피해야 되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출동하면 되지만 그 이전에 이 방법을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절차
    했던 거죠.
    여기서 피의자 통지 부분을 자동경보 통지로 바꿨습니다.
    네.
    피의자의 법적 권한을 늘려준 겁니다.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스토커 위치 정보 피의자 알림 시스템이라는 것을 법무부가
    개발을 했답니다.
    고장 안 나길 바랍니다.
    차후에는 피의자 보호 장치를 휴대형으로 보급하고 보호용 모바일 앱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앞서 설명했듯 이외에도 한 회차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개정돼서 1월 12일부터 시행입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도 추가 명시되었고요.
    사법경찰관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 유형과 새로운 권한도 추가 및 변경이 되었고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피의자와 가해자에게 통지를 해주고 피의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 관련 조항도 있고요.
    피의자 변호사 선임 과정 얘기도 있고 반 의사 불벌죄 삭제도 있고
    등등 대대적인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반이면 30명이면 거기 같이 이름 올려주는 여기까지 한 건 거의 국회 전체에요.
    그렇겠죠.
    피의자 보호장치를 휴대용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청룡 언얼도 8시간.
    AK47.
    그거는 정말 휴대용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모바일 앱이 해줄 역할을 해주는
    조금 원시적인 기계에 어떤 것을 주겠다는 거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페퍼스프레이나 아니면 빡 하고 빼면 아주 큰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거.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고 바뀔 예정이고
    저는 한 가지만 걱정됩니다.
    경찰 좀 추가 채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폭력 피해자법.

    CHATGPT 요약

    1. 1학기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요약
      • 1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가해 학생의 특정 행위가 금지됨.
      •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행위 금지, 발생 시 즉시 적용.
    2. 신속한 처분과 교육청의 역할 강화
      • 가해 학생의 행정 소송 시 신속한 판결을 요구.
      • 교육청의 전담 센터를 통한 사안 처리 및 지원 강화.
    3.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
      •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 가능.
      • 가해 학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안내 제공.
    4. 학교 내 전담 인력 지원 및 법률상 지원 확대
      • 피해 학생은 전담 인력을 통해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 교원의 학교폭력 처리나 생활지도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 면제.
    5. 부모의 부당 민원 대응에 대한 조치
      •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 가능.
      • 부모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6. 법원 접근 시 일정 기간 내 판결 의무화
      • 확폭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 시 일정 기간 내에 1심, 2심에서 판결을 받아야 함.
      • 졸업 150일 이전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 의무화.
    7. 연예인 및 공개 인물의 사생활 보호 강화
      • 공개 인물의 신상 정보 공개를 억제하고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 서이초 사건을 예시로 들어 연예인의 마약 수사 보도에 대한 비판과 우려 표명.
    8. 교육청과 교원 간 협력 강화
      •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영사상 책임 면제.
      • 학교는 시, 도, 교육청의 전담 센터를 통해 사안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음.
    9. 피해 학생의 참여 강화
      • 학생이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청의 온라인 Q&A 게시판을 통한 피해 학생 참여 유도.
    10. 전담 조사관 역할 및 학교 내부 감사
      • 전담 조사관을 전직 경찰로 지정하여 조사 업무 강화.
      • 학교 내부 감사를 통해 학교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방송내용

    더보기

    곧 있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부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학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에 가해 학생은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전에는 금지가 안 됐었나 모르겠네요.
    아니, 단속이 안 됐죠.
    스토킹 가이드랑 똑같이 통합이 안 됐죠.
    이건 발생시부터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학폭이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과정에 여전히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발생부터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아, 정순신 문제, 정순신 방식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말 듣고 법원에 끌고 가서
    학교 계속 다니고 질질 끌지 마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폭력이 발생하자마자.
    또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고요.
    이거를 피해 학생 측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피해 학생이 요청했다는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 교장의 인사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데에 견제 장치가 될 수 있군요.
    그리고 전담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올라가서요.
    교육청이 교장한테 내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교육감을 잘 뽑아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피해 학생이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원하면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전담 인력을 통해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걱정되요.
    이런 게 전담 인력 인색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또 교원한테 미루진 않을지, 학교 상담 교사한테 미루진 않을지.
    아, 교육청 인력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작년에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조처들은 모두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 한 번에 한 거가 이만큼의 효과를 낸 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입안한 국회 의원보다
    거리에 나선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의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은 학교 폭력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민영사상 책임이 면제가 되고요.
    학교는 시, 도, 교육청의 전담 센터를 통해서 사안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이 바뀌면 법원에서도 괴롭힘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민사를 집어넣는 부모님들을 집에 일찍 돌려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학교가 맘 먹고 은폐하면 어떡하나는 걱정이 저는 읽으면서 계속 들었는데
    학생이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적용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 현장에 안내를 해서 적용하도록 해서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아 뜨거워 하니까 바꾸잖아요.
    집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 등 진상짓을 하면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가 잘못할 때를 겨냥한 조항 같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소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보가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몇 가지를 더 제가 아까 정수신 방지법을 말씀드려서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가해자가 시간을 끄는 걸 방지하는 디테일은 이런 거거든요.
    확폭 징계의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죠.
    그러면 모든 게 중단되죠.
    대신에 재판부에다가 이 책임을 넘긴 거죠.
    1심은 90일 안에 해라.
    2, 30은 60일 안에 해라.
    이렇게 또 법조 일어나러 가나요.
    그러면 졸업 150일 이전에 저지른 학폭이 아닌 이상 판결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바꿔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끝으로.
    그런데.
    결국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나쁜 소리이긴 하지만
    외만한 사람들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의 신상들도 카라큘라가 공개한 것도 있고
    유튜버.
    서의초 사건에 학부문은 공개가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
    앉아있으면 되게 슬픈 문제인 게.
    오히려 선생님이 조사 받고 계시고.
    스포티파이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긴데요.
    해외에서는 특히나 아시아 바깥에서는
    연예인이 마약 문제 휘말리면 보통은 가엽서 해줘요.
    이겨내기를 빌고.
    그렇죠.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죽이라고 난리예요.
    화형하고 싶어요.
    전체 주위가 남아 있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중의 분위기가 마약을 막아주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나라들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렇죠.
    그냥 화형만 하고 싶은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래서 저는 상스러운 언론에.
    마약 수사 보도를 연예인 마약 수사 보도를 보면서
    저럴 용기에 만분의 일만 같다가 서이초처럼 파보지 제발.
    그러니까 공개됐던 유튜버가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개됐던 사람들이
    그것도 나쁜 짓이죠.
    사적 제재들을 행하고 했으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복잡하고 묘한 감정으로
    그 서이초처럼 부분은 누군데?
    그렇죠.
    왜 저기는 어떻게 해서 작용단의 사적지재조차 피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학명이 되어서 이제 학교의 아이를 보내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은 학교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다가 온라인으로
    물어보시고 뭐 교육감 Q&A 게시판이 운영되는 그런 곳에다가 직접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폭 전담 조사관을 전직경찰로 둡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배치는 돼있냐 이런 거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법

    CHATGPT가 요약 한 내용

    1. 이슈 배경 및 병역면탈 문제 재부상
      • 국정검사 이슈 이후, 병역면탈 문제가 다시 떠오름.
      • 브로커를 통한 군면제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
    2. 병약법 개정안 제안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약법 개정안을 제안.
      • 개정안 통과 시,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 수법을 알리면 처벌 예정 (2년 이하 진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우려사항과 해석의 자유 문제
      • 개정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특히, 규정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문제의 여지가 있음.
    4.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변경
      • 헌법재판소 판결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 변경.
      • 규정 변경으로 정당 가입 등의 명확한 행위에 대한 규정화.
    5. 김민석 의원의 사례와 혼란
      • 김민석 의원의 병역 면제 및 구의원 활동에 대한 논란.
      • 규정 해석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의 범위 불분명.
    6. 법안과 문서의 이상한 변경
      • 법안을 수정한 내용과 실제 기재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 상이함.
      • 변경된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된 것인지 의문.
    7. 기재부의 책자에 대한 의문점
      • 책자에 특정한 내용이 이상하게 반영되어 있음.
      • 국회에서는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는데 왜 책자에는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8. 종합 및 미해결 문제
      • 군면제 문제와 법안 해석 등에 대한 혼란 지속.
      • 향후 논의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송 내용

    더보기

    지난번 국정검사 이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병역면탈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애가 도망갔어요.
    기흉이라고 거짓말해요.
    숨을 이상하게 쉬면서.
    국정검사 이슈에다 왔던 것은
    뇌전증 이였죠. 탈법적으로 군대 빠진 사람 빠지게 해준 사람 끌려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글을 쓰는 그 사람을 빼놨던 거예요.
    자기가 브로커라고 홍보한 사람.
    브로커면 홍보해서 고객을 물어온 사람이 있고 실제로 빼주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쪽이 잡혀가지 않았던 거예요.
    마약이랑 비슷하면서 다른 게 군대를 뺐죠.
    그럼 그 사람 군대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약에 절었어 사람이. 그럼 치료해줘요.
    약간에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처벌을 받아요.
    마약 상을 때러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브로커를 잡아야죠.
    병약 브로커증 일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병약 개정안을 냈고
    한기호 김병주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국방위원회에서.
    하지만 군대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데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 들이 반영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역 면탈 수법을 온라인에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진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이거는 브로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냥 쓰면
    이렇게 하면 군대 면제 된다더라 이렇게 쓰는 것도 적용이구나.
    그렇죠. 물론 요즘은 그렇게 쓰는 사람 대부분이 브로커 본인 혹은 브로커의 끄나풀인데
    그게 좀 문제인 게 예를 들어 에디터가 어릴 때 즐겨있던 이상한 이야기 써 있는 책들 같은 거 보면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흉한 이야기들 같은 것도 전시에 놓잖아요.
    그건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병약법 개정안을 보면 해석권이 좀 과도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패치 같은 데서 어떻게 이 연예인이 군대를 안 갖다더라
    이런 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브로커만 엘투어 말하는 대로 브로커만 경영해서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글을 저기에서 쓰는 희코몰이들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런 풍문으로 친구들이 있는
    예를 들어 애를 2명 남은 안 간다더라 이런 거 있었고
    간장 한 사발을 먹으면 안 간다더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 받았을 때 샤론스톤 선생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쵸 그쵸.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저도 몇 개 사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되죠. 여기서 됐다는 건
    면탈 성공.
    그러면 술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생담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말도 걸리는구나.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안 하면 돼요.
    삐익했다 삐익했다 삐익했다 이런 것들을 글쎄옵시다.
    저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돈 많은 집 자재들이 일탈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리얼하게 다뤄야 할 거 아니에요.
    DP에서 잡으러 다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런 것도 자재하겠다는 거야?
    살짝 법령이 문장이 덜 다듬어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걱정이 됐다. 엄청 크게 걱정되는 건 아니지만
    유통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싶긴 하지만 지적을 해야 되긴 하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똑바로 하고 싶었으면
    그로 인해서 대가를 챙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야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 점이 아쉬웠어요.
    참고로 제주에서 그런 병역을 빼는 노하우를 나눴던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갔어요.
    저는 베이비붐세대라 이 새끼들이 주로 성공하더라고.
    그때는 좀 완화됐었죠.
    제가 이런 내용들 조사하다가
    병역법 개정 내용도 좀...
    아까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광범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다가
    이상한 부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의 일부분을 위헌 판결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이 정치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아서 복무 연장이 돼요. 첫 번에 걸렸을 때부터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조항의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개정 전 33조 제2항 중 2호는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정치단체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일을 근거로 징계하면 위헌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디 봅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을 근거로 징계하면 위헌이다.
    그 밖에 정치단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근무 시간 내에이면 위헌이 아니다.
    근무 시간 외에 행동 중에서 그 밖에 정치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정치단체란 말 굉장히 모호하네요.
    그러게요.
    그게 정확히 소속되는 건 제가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엄마들.
    거기에 사회복무 의원이?
    거기에서 군대 가긴 좀 어렵거든.
    그래서 민주당 윤권혁 의원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냈고요.
    이 개정안들에 의해서 일단 그 밖에 정치단체가 삭제됐어요.
    정당만 해당되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 내에 정치적 행위는
    명확하게 징계감이고요.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명확히 규정한 그 부분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근무 시간 내죠.

    2.서명 운동을 기도 주제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개시하거나 개시하게 하는 것.
    대자보 얘기죠.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이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법 계정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발간한 책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책자 자료에는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용원 대체복무용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뭐야? 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라고 써?
    한동훈은 돼서?
    그런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하는 건데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을 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은 되고 어떤 후보자를 될 것 같다는?
    물론.
    계정된 법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윤건형 의원실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정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원래 정치적인 걸 못 하게 하겠다는 정치형호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선거권자, 누구죠?
    국민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기 좋아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피선거권자는 사회복무원을 해도 돼요. 이러면.
    자, 피선거권자가.
    사회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요?
    사회복무원이 당선이 됐어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장이 나라서 사회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무원을 하고 그동안 정당만 가입안에 있으면 피선거권자로서 당선돼서 의원 일을 해도 되죠?
    그렇죠. 저번에 한 명 그랬죠.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만 안 하면 되니까.
    의원일만 하면 되니까.
    그 사이에 의원일도 하고 사회복무원도 하면서 사회복무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제선 출마하면 되죠?
    이건 잘못 됐어요.
    제가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건 선거권자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피선거권자에 대한 특혜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아까 지금 얘기해 준 국민의힘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의 사례입니다.
    당선되고 사회복무원 됐죠?
    이 사람은 지금 탈당했습니다. 사회복무원 되고 탈당만 하면 의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재부는 왜 이렇게 문장을 적었을까요?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이거 보면 그냥 보면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은 선거에서 투표를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뒤쪽에 정치운동을로 목적어를 써놨지만
    그렇게도 선거에서라는 부사구가 들어가 버리면서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읽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덕질인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많은 행위들을 결사 포함해서 반대하고 있고
    피선거권자가 빠져나가게 해주고 있다.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책자에 있는 이 문장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이렇게 계정을 했다고 하고 가서 법안과 계정안을 살펴보니까
    윤건형, 유경준 위원은 그렇게 계정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또 특이하게 각자 다른 곳에 꽂히네요.
    저는 특정이 너무 꽂히네요.
    이거 없어도 문장이 아무 이상 없어요.
    정당이나 후보자라고 써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을 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위헌 소지 판결을 안...
    그 부분을 땜질하고 손질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실제로 변화한 건 국회 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재부가 이렇게 바뀝니다, 책자에다가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럼 그건 실제로 바꾼 건 국회가 바꾼 게 아니라...
    국회가 바뀌었는데 그거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재부가 이상하게 쓴 거죠.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중간에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재부가 지들이 뭐라고 이걸 바꿔요?
    그런데 바뀌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세스에 모르잖아.
    우리가 아는 건 그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바꿨는데 바꾼대로 바뀌어 있지 않다.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
    그랬으면 생각이 나는 건 국방부, 병무청.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기재부가 지들이 뭐라고? 전문성이 있기래?
    아니... 이 5개의 항목은 제가 그 법안에서 직접 바꾼 거예요.
    개정안 법안에서.
    그런데 누가 네가 안 봤대?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바꾼 거야?
    국회도 이렇게 안 바꾼 건데.
    그러니까 국회가 바꾼 걸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 나랑 이렇게 주먹 구구식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왜 김민석은 봐주고 나머지 국민들한테 의름장이에요?
    국회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했을 리가 있지만 국민의힘 법안을 봤다는데 아니라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원래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시간이 이런 거 말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제가 어제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것도 그렇고...
    진짜 이상하다.
    적당히 보다가 뭔가 이상한 버그들이 발견되는데 버그에 뭔가 알 수 없는 악의가 숨겨져 있어요.
    일부러 한 버그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두 페이지에 중복으로 수록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바꾼... 이런 내용으로 바꾼 법안이 아닌데
    그 개정안의 내용을 왜 기재부 책자인은 이렇게 왜곡되게 실려 있는가?
    이상합니다.
    매우 묘한 문장으로.
    나중에 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관없는 소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생 국민의힘의 김민석 강소구 의원은 지난 지선에서 당선을 했고
    작년 1월 17일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록을 뒤져봐도 훈련소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퇴결의안을 민주당에서 냈었는데 강소구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처음으로 공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자를 구의원이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행안부에서 병역 휴직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병역 휴직을 하고 병역을 한 다음에 구의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소까지 내려줍니다.
    친절하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구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눈에 발피구요.
    앞에 거 다 까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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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b. 일상생활 2024:정순신을 막아라 /윤세민, 홍성갑

    XSFM · 535b. 일상생활 2024:정순신을 막아라 /윤세민, 홍성갑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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